휴게시간근무 연장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은 원래 휴게시간이므로 근로를 할 필요가 없으나 사례의 경우 30분을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평소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작업 지시자가 직속 상사가 아닌 다른 부서장입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를 위해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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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장기파견직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한국 본사의 인사명령에 의해 해외법인(지사)에 파견된 경우입니다.해외법인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처럼 인사권은 본사가 행사하고 본사 소속이라는 점은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종전처럼 4대보험 처리를 해야 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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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4시간은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반대 학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하루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 다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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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한후 퇴직금 을 정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이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됩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면 근로자이나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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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사업장이 독립적이면 상시근로자수를 사업장별로 산정하나, 비독립적이면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독립적인지 여부는 인사, 노무, 회계관리가 별도로 행해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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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각 교섭단위에서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교섭단위 분리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차이기 없습니다.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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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진단서 떼오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장기병가(보통 1주)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단기간 결근하는 경우에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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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에 개인사업자 인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든지 휴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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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때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200만원은 실제로 219시간(=209+10) 근로한 대가입니다.219시간 중에서 209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즉, 이 10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임금을 받는 유급시간으로 환산하면 10×1.5=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통상시급=200만원÷224로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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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날 법정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입니다. 따라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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