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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딩고133
친근한딩고13321.04.08

휴일 특근시 주중 년차사용 강요하는 회사?

회사에서 일이많아 휴일특근시 주52시간에 걸리니 그주 평일에 년차를 사용하고 특근하라고합니다.

특근은 무조건 나오라고하고요. 제가 특근을 안나가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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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가 단순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그날에 연차를 사용하고 특근을 하였다면 그날은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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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

    회사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를 넘어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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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평일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출근을 거부할 겨우에는 그 날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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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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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근로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특근을 안나가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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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로 연차를 해당년도에 사용하게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차를 강압적으로 특정일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안되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휴일 특근을 할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의 필요성으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근무를 거부하게 된다면 해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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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특근 거부로 인하여 징계를 하는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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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이많아 휴일특근시 주52시간에 걸리니 그주 평일에 년차를 사용하고 특근하라고합니다.

    특근은 무조건 나오라고하고요. 제가 특근을 안나가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신고할수있나요?

    근로계약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업무명령을 거부할 시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책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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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행하는 것으로써, 사용자가 강제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근거부를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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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근(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여부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하지 않으면 특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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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특근을 안나가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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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도 안 되는 조치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부하시고, 강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관련, 주52시간위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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