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자 차별대우 법적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학력 차이에 따른 차별 대우에 관한 문제입니다.고졸취업으로 입사후 10년차와 대졸4년차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약 차별이라고 생각되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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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근무에너무하는것같아서답변을기다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채용시 숙소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었는데 퇴직한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숙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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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자(2020년 8월입사)에게도 퇴사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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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요건 판단시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회사에 조속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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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보험금 관련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퇴직하였는데 그때까지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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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알바를 그만두려합니다.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시간 등을 사전에 정하여 알려주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퇴직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합니다.2.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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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또는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사유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형법이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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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 부하직원 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고, 업무를 감당할만한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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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양쪽 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최종 사업장 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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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워크아웃 신청 회생가능성이 클지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례의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면 장래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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