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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73
예리한박새7321.04.05

시간제 기간제교사도 시간외수당(정액분)을 시간비례로 지급받나요?

근무시간: 주 30시간

계약기간: 1년

채용형태: 기간제 교사

1일 8시간 미만 근무로 시간외수당(정액분) 지급 대상자가 아닌지? 맞다면, 시간외수당(정액분)을 시간비례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액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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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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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고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나, 근기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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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정액분)이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보전수당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시간제 교사에게도 비율적으로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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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미만 근무에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5인이상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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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 된 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하시게 된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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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동종 업무 종사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위의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6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계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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