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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스라소니32
로맨틱한스라소니3221.04.05

52시간 근로시간 적용법 30분일찍 출근관련

근로계약서상 9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업무준비시간도 있고해서 보통 8시30분까지 출근을하고 업무마무리 정리하면 6시30분전후정도 퇴근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심시간1시간빼고 하루 8시간아닌 9시간으로 봐야하는지요

몇분이라도 일찍 출근하면 근무시간에 포함되야하는건지 일반중소기업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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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어 추후에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가 제공되고,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일정재제를 가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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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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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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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업무마무리 정리하는것 6시부터 6시 30분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총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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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는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자가 수락한 후 소정근로시간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업무 준비 시간 30분 및 마무리 시간 30분을 강제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테지만 사용자의 요청이 아닌 개인이 재량으로 업무를 위하여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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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업무개시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업무준비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이며, 퇴근시간 이후에도 작업의 마무리 등을 위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시간에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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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에 포함을 해야합니다.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하는지는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 본인의 의지로 일찍 출근을 하는 경우는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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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근거-근로기준과-4380, 2005.8.22>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수당 등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묵시적인 승인 또는 명령이나 과업수행에 사회통념상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시간의 근로시간은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으며, 업무상 필요한 준비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으며, 자기개발 등을 위해 사업주의 명시적/묵시적 요청이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야근을 하는 경우 협의되지 않은 불필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근로까지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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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 ~ 18시 근무라 하였을 때 사용자의 지시로 30분 일찍, 30분 늦게까지 업무하여 퇴근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지만, 해당 시간을 질문자님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시간에 자발적으로 근무하였는지, 비자발적으로 근무하였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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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 전 출근이나 퇴근시간 이후 퇴근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ㄹ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경우를 나눠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출근이나 퇴근하도록 지시를 받았거나 그렇게 출근이나 퇴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시나 불익이이 없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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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원칙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조기 출근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본인 역시 조기 출근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 업무를 위한 준비(PC 전원 등)에 그쳤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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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스스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조기 출근, 늦게 퇴근시 인정합니다.

    2)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승인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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