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남다른매175
남다른매17521.04.05

공공기관 근무자 육아휴직수당 질문

2022년 육아휴직예정인데...

근속수당, 상여금, 복지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1년치 미리 내고 들어가야지 이득이라고 하던데..

왜 그러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이신 경우,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 75%와 회사 지급분을 합하여 통상임금100%이 넘어서는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임금항목 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전년도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 복지비(휴직자도 예외없이 지급) 등의 기준이 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여도 육아휴직 급여 감액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기에 각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은 납부예외 신고가 되며, 육아휴직 후 최저하한액으로 부과되기에 미리 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납부유예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납부하시던 연금액을 납부하시게 되므로 육아휴직 후 월급을 받으실 때 공제를 받으시거나, 미리 지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속수당, 상여금, 복지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복지비,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은 납입유예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복귀후 감면 및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혜택받으니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육아휴직급여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속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복지비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뿐 근속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