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지급내역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내용과 월급 명세서 내용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월급 명세서 내용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해 불리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월급 명세서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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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새로 입사한 것과 무관합니다.전 회사와 약속한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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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어린이집 교사+교회 전도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교회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 점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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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지연이자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급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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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도 입사 후 올해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금년 8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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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정규직 신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과 정규직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즉,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전부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와 능력을 평가하여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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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과 db형에대해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을 일괄하여 적립하여 사업주가 운용합니다. 반면에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로 납입하고 각 근로자가 운용합니다.DB형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편한 점이 있고,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투자손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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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봉계약서 작성이 아직 안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 임금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차기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임금계약이 체결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크게 불이익이 없고 또한 각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문제 있다 말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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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 연체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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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언제까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실제로 회사에서 사직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퇴직이 된 상태이므로 퇴직금 청구권도 발생한 상태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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