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에게 퇴사를 요청했을때 법인 이사 동의를 받아야되나요?
5인이상 법인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1개월정도된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원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온 사업 추진을 맡기고, 업무를 진행해야하는데
4일을 병가를 내고, 또다시 7일을 병가 연장신청을 했어요.
업무 추진 및 업무 완료 일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사실이 그렇고요
병가로 업무 추진이 되지 않아서 타팀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면서 타팀의 업무 일정에도 지장이 생기고요
사업 추진 및 실행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기에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한다면 법인 이사회를 한다거나,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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