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정도 근무하던 회사(4대보험가입)에서 작년1월에 퇴사후 4월1일부터 한달계약으로 취직했는데 4월말일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전직장퇴사후 1년6개월안에 계약직퇴사후 가능하다들었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