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규정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90일간 부여해야 하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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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업무인계 등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통조를 해야 합니다.다만. 임금체불 등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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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문의 드려요, 금요일 휴무 <-> 토요일 근무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요일 쉬는 대신 토요일 근무로 대체하려먼 사전에 노사가 합의해야 하므로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휴무대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중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달이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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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를 회사에서 안해줄려고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시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법개정으로 그것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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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계약직이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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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퇴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처럼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평소에 비해 임금이 저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평소받던 임금 수준으로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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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 탄력근무제는 어떤방식으로 운용해야해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별로 세 종류가 있는데 2주 이내 단위, 3개월 이내 단위, 6개월 이내 단위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2주 단위로 할 경우 3개월 이내 단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 주는 소정근로시간 최대 28시간까지 가능하고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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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종료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피보험자격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정당한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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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 맞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파견은 아닙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입니다. 이를 보통 전보라고 부릅니다.전보가 부당한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업무량이 감소하여 제천으로 전보발령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면 부당전보로 보기 곤란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유류비 증가 등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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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되어 가압류 및 경매진행상태입니다. 그이후에 어떻게 될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절차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임금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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