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측의 주장에 의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76시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간이 정확하다면 이 시간만큼만 근로할 경우에는 소정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병원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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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만 거래하는 프리랜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질문하신 분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면 노동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프리랜서)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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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베트남인을 사용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 장소가 베트남이라면 베트남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만약 사용 장소가 한국이라면 취업 비자가 필요하고 한국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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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국비지원으로 실습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비지원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업무를 처리합니다.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국비지원건은 실제로 실습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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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하여 내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관련하여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 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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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사고 산재 가능한가요?
2021-04-07 0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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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현황 과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액수가 동일하더라도 연말정산시 개인별로 부담하는 세금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개인별 사정(부양가족, 장애인 여부, 의료비 등)을 고려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감면 사유가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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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초봉과 연차가 쌓인 후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 초봉은 보통 월 250만원내지 300만원입니다. 어느 정도 근무해야 임금이 인상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사무소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 노무사의 능력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개업 시점 역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적성과 사정에 따라 개업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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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정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0일 근무한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데, 추가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임금받은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날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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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사용 서면 동의 없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매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입사하기 전에 합의가 있었다면 입사한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줄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알려주지 않아 전혀 몰랐다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무급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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