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주5일제이며 월 209시간으로 봅니다
중도입사자 급여계산시 209시간-(미근무일수*8시간)하면 되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도 근무일로 보고 계산하면 되나요??그리고 주휴수당도 209시간에서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중도입사자의 급여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위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미근무일수에는 만근을 하지 아니한 주의 주휴일이 포함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습니다.
즉 15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 31일로 일할하여 15일치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진 않습니다.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중도입사 주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 근무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에 입사 시 일할하여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3.15에 입사했다면 "월급여*17일/31일"로 3월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공휴일이 휴일인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2) 주휴수당도 209시간에 포함되어있으므로, 209시간에서 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무급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제외해야 할 주휴수당이 있으면 209에서 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로 보시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이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은 시간만 차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입사자는 일반적으로 209시간-(미근무일수*8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공휴일이 껴있는경우에는 회사 내규상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하고 있다면 빼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임금을 측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은 회사내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상 총금액 *월시작일로부터 이직일까지 기간 / 역월상 일수 로 처리됩니다.
또는 시급을 구한뒤 일한 시간 곱한값과 주휴시간 값을 산출합니다.
퇴사한주에는 주휴발생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휴일이 당사에서 유급휴일이라면 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임금/한달날수*(최초입사일부터 임금계산하는 마지막날까지의 날수)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면,
3.20일 입사했다면,
(한달 월급/31일)*12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입사자의 월급여 계산은 (기본급 / 해당 월 일수) *근무일수로 계산하며 근무일수에는 입사일로부터 말일까지를 말하며 주휴일 또한 포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월 전체를 근무하지 않고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급×유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월급÷209
사례의 경우 유급시간에는 입사일 이후 실근로시간, 주휴시간이 포함되고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 시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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