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습니다.
즉 15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 31일로 일할하여 15일치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진 않습니다.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중도입사 주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