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다니던중 회사가 바뀔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단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레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6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약속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대표의 승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사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약속한 것이므로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 산재 승인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실수하여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사례의 경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 비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64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1년에서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 가동일 동안 동원된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상시라 함은 평균적이라는 의미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 4명, 사업주 1명이면 상시근로자수는 4명입니다.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부당해고 정당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대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퇴직할 때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 말해야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외수당은 퇴직금 / 상여금 납입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비록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라는 성질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요일에 심야근무 급여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무(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무)시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8,720×1.5=13,080원월~일 다 근무했을때 연차발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무했을 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