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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비오리248
진실한비오리24821.03.25

근로기준법 상 하루최대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주 52시간을 만족하는 선에서 특정 1일의 하루 최대근로시간에 제한이 있는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53조 관련 하여 답변하여 주세요. 전문적으로 아시는분께서 대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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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기법 제50조의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는 없으나 1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단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를 규정해 두고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9to6의 근로조건을 가진 사람은 6시 이후에 휴게시간이 없이 연속적으로 근로를 한다고 했을때 연장근로의 한도가 12시간이므로 익일 오전 6사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있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의 연장근로를 12시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1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론상으로는 1일 2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될 것이고, 3개월 및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일 최대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제51조의2 제1항).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단,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제외함).

    그리고 보호가 특히 필요한 근로자는 특별히 정하고 있는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라도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을 뿐이며(제69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제71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3조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과 대상 근로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1주 12시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한주에 1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노동법상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지 않는 한 1일 근로시간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다른 날 연장근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특정일에 2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동 법 제53조에 따라 1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가능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더한 20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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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하에서

    1일 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주52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만족하는 선에서 특정 1일의 하루 최대근로시간에 제한이 있는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 일별제한하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주별 연장 근로시간이 제한되는점에 비추어 법정근로시간 8시간 +주연장근로시간12

    최대 20시간 가능할것입니다.

    12시간 초과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