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군인 신분이고 전역일이 남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조기전역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대학교 국가근로장학생이나 다른 식당,카페,영화관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 전역한 경우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에 대한 규정은 군인사법 등 타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군인 등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전역을 위해 전역일 이후 아르바이트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전역이라고는 하나, 전역일까지는 군인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영리활동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 신분인 상태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신분일 때 겸직이 불가하지만, 군인 신분일 때에는 소속되어있는 곳의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이 이를 허용해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군인신분이시라면 소대장, 중대장님에게 연락을 취해 건의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전역을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군인신분이기 떄문에 4대보험에 드는 직장보다는 3.3%의 프리랜서 개념의 알바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전역 무사히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역일이 지나기 전에는 군인 신분에 해당합니다. 군인신분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참고사항 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전역을 하였으면 이미 군인신분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 국가근로장학생이나 다른 식당,카페,영화관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원칙적으로 군인은 영리행위 및 겸직이 금지됩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전역 한것으로 인정된다면, 전역이후 아르바이트하더라도 군인신분이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조기전역처리에 대해 확인후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해 조기전역을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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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전역을 해서 군인 신분이 아니라면 근로를 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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