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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불곰84
위용있는불곰84
21.03.25

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군인 신분이고 전역일이 남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조기전역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대학교 국가근로장학생이나 다른 식당,카페,영화관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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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1.03.26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 전역한 경우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에 대한 규정은 군인사법 등 타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군인 등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전역을 위해 전역일 이후 아르바이트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전역이라고는 하나, 전역일까지는 군인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영리활동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 신분인 상태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신분일 때 겸직이 불가하지만, 군인 신분일 때에는 소속되어있는 곳의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이 이를 허용해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군인신분이시라면 소대장, 중대장님에게 연락을 취해 건의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전역을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군인신분이기 떄문에 4대보험에 드는 직장보다는 3.3%의 프리랜서 개념의 알바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전역 무사히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역일이 지나기 전에는 군인 신분에 해당합니다. 군인신분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참고사항 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전역을 하였으면 이미 군인신분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 국가근로장학생이나 다른 식당,카페,영화관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원칙적으로 군인은 영리행위 및 겸직이 금지됩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전역 한것으로 인정된다면, 전역이후 아르바이트하더라도 군인신분이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조기전역처리에 대해 확인후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기전역을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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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전역을 해서 군인 신분이 아니라면 근로를 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