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인데 퇴직후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7년 10월 15일2018년 10월 15일2019년 10월 16일2020년 10월 16일합계 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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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주간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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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금주 금요일 퇴사후 내주 월요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바로 사직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처리를 바로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사직처리를 유보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액수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4대보험에 이중가입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 점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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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합의서 또는 협의서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에 협의서나 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는데 후에 사측대표가 변경된 사례입니다.사측대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자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협의서나 합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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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중에 정년퇴직을 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사례의 경우 정년퇴직한 경우에 촉탁직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산재를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촉탁직 임용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촉탁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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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면 인사발령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변경 배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량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권 행사에 불만을 갖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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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이중(또는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복되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관장 기관이 정리하게 되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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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2월생 자녀 육아 휴직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여령 기준으로는 만 9세 생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2013년 2월 생이면 2022년 2월 생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개시되어야 합니다.학교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이 시작되는 3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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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질문입니다.추가 근무 시간은 12시간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2시간제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휴일을 포함한 1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한 시간도 포함합니다.2. 위에 설명한 바와 공휴일 등도 포함됩니다.3.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월급제일 경우 쉬는 날에 대한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8×1.5=10,000×8×1.5=12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출근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8=10,000×8=80,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4.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주 48시간 근무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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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안하여 금액을 정했다면 예정된 시간대로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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