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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꿀벌286
소탈한꿀벌28621.03.23

노동조합설립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노동조합 설립은 어떻게 합니까?

중소기업은 노동조합이 없고

협의회 형식이 된 조직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같은 효력이 있는 단체 인가요

임금협상 단체협상도 가능한가요

ㅅ설립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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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상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단체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합니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1조)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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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의 신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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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회 형식의 조직과 사용자 간 노사합의를 한다고 하도,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합의는 아닙니다.

    다만,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 및 사기향상을 위해 그에 따르는 근로조건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합의는 노조와 하는 단체협약 뿐입니다.

    노조를 만드시려면 2인 이상이 모여서 규약을 만들고, 총회를 하셔서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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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상 협의회라고 말씀하신 조직은 아마 노사협의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2. 노동조합의 설립은 연합노조(초기업 노조)의 지부, 지회 등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노조활동은 가능하나 일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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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협의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같은 효력도 없고, 임금협상과 단체교섭도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입니다. 노조법상 노조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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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2조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한경우 / 근로조건 유지개선 목적을 가질것 / 단체또는 연합을 형성할 것을 의미하는 바,

    협의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판단할것이아 위 3가지요건충족여부로 판단해야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조정신청등을 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립신고 절차는 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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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하는 단체로서,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립, 운영하게 됩니다.

    2.이와 달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보장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내 조직으로서, 동 법령에 의하여 설립, 운영됩니다.

    3.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노사협의회에서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을 진행하지 않으며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4.노동조합의 설립은 1)설립총회, 2)임원선출, 3)규약제정, 4)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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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법적 권한에 있어 차이가 큽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해태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3호). 단체교섭의 결과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계약이며, 불이행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 제92조 2호).

    노사협의회도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추후 협상 결과를 회사가 지키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처벌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단체인데 반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협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한 뒤, 대표자(노동조합 위원장)와 회계감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법령]

    노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근로자참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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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2명 이상의 노조원이 있어야 하고,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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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규약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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