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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바구미224
검소한바구미22421.03.23

신규 법인사업자에 입사하여 아직 5인미만 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자는 연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론 연차는 연수가안되었으시 없는게 맞는것같고

월차는 1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생기는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알려주심 회사에 반영할수있게

말씀드리려합니다

또, 월차및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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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해당 규정적용을 받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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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단위/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월단위 연차휴가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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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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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월차유급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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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연차휴가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따라서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4.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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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부 조항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차'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며, 매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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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임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 연차유급휴가 역시 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속연수가 길다 하더라도 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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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령 상 연차부여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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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훈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프로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매2년 경과시마다 1일씩 늘어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상 상시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전부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귀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매월 개근시 부여하는 월차휴가와 연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월차휴가를 없애는 대신 연차휴가를 입사 1년차에 10일에서 15일로 높이는 식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법상 월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 1년차에 한하여 매월 개근시마다 연차휴가가 1개씩 부여되는데 이것을 월차휴가로 착각할 수는 있는데 법상으로 연차휴가입니다.

    매월 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데 처음 제도 도입시에는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갯수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되 1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입사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7.28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공제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017.5.30.이후 신규자는 개근월수에 따라 입사1년차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그 다음 1년을 포함한 총 2년 사이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고 만약 잔여휴가가 있을 경우 입사 2년이 경과한 직후 급여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 2020.3.31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되어 법 개정일 이후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1년차에 개근하여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그 1년안에 다 사용하여야하고 만약 잔여휴가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직후 급여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 2년차에는 연차휴가를 15일 이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귀사는 현재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향후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경우 마지막에 설명한 방식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수 없으며 사업장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사용시기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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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이나 휴가를 지급여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를 지급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법률상 월차의 개념은 사라졌으며, 연차유급휴가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취지는 매년 일정기간 근로 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와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회사에 해당 취지를 잘 말씀하셔서 노사가 함께 좋은 결과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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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차 역시 연차유급휴가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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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월차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에 대해 특별히 약정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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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야기하는 월차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해당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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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서 연차휴가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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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약정휴가(여름휴가등)가 있다면 적용하고,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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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자는 연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론 연차는 연수가안되었으시 없는게 맞는것같고

    월차는 1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생기는것 아닌가요?

    연차는 연차발생일전 1년간 월 평균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한달이라도 5인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단위 연차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일 전 한달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또는 5인미만인 날이 2분의1 미만인 경우 5인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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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차의 개념은 현재 없고 연차휴가 개념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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