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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참새21
재빠른참새2121.03.23

2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 후 계약기간 연장 시

2개월 계약직으로 5월 말 계약종료로 계약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했는데 이후에 계약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 후에 상실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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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취득 당시 신고된 계약형태가 계약직이었으나 정규직 등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 담당자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첨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 계약형태를 정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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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한,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퇴사 후 상실신고 시 연장된 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사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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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에대해 체크한것이라 정정신고해야겠으나 정정시 각공단 별로 요청해야되서

    추후 상실신고 처리후 문제될 경우 소명하시는것이 행정편의상 적합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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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신고했는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4대보험 신고를 할 필요없이 최종적으로 퇴직시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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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면 그대로 진행 후에 상실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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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대로 나중에 상실신고만 제대로 하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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