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중 휴대폰 회수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휴대폰 회수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보안상 휴대폰 회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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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어떤 직장이든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이면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곱해서 받고 그 시간보다 적은 시간이면 그 적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곱해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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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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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이 노조회의를 주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노조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습니다. 조합장이 불합리하게 노조를 운영한다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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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연차가 없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연차휴가는 매년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공휴일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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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자동으로 직장가입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조속히 가입해주도록 요구하시고 들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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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사용하라는 것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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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이상 근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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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처방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휴가가 필요하나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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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이후에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관리감독직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과장직급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대체휴가를 부여할 경우 가산시간까지 감안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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