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는 4대보함이 포함되나요?
저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에 4대보험이 포함되어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에 4대보험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저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1.기본급...2,534,530
2. 세금...318,780
3. 실수령액..2,215,750
4. 1주 근무시간...60시간
5. 법정수당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주 60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명백하게 최저임금 위반임).
즉,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60+8)*4.345*8,720 = 2,576,41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2,534,53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는 세전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보면 257만원정도가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근무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339시간
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원
사례의 경우 기본급 2,534,530이 최저임금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60시간의 근무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근로시간 제한 위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 7. 1. 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7. 1. 부터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60시간 근무 시 2,957,850원이 최저임금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579,40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현재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월 주휴시간은 34.76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86.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이를 최저임금 8,720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기본급 1,515,536원, 주휴수당 303,107.2원, 연장근로수당 1,136,652원으로 총 2,955,29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다만, 1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단직 근로자로서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가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에 4대보험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임금이 책정되고(이것이 세전임금),
여기에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된 이후의 임금이 세후임금이며,
이것이 근로자 개인 통장에 입금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더 자세하게 알아야 법 위반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임금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대략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아래와같습니다.
5인이상 339시간으로 7476원(최저임금미달)
5인미만 296시간으로 8783원(최저임금 이상)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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