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중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계속중에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따라서 이미 정년이 도래한 후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소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