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상이하더라도 하한액이나 상한액이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이중고용된 경우에도 각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각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액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 상태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여기에 대한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특별히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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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꼭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증거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동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동 공단에 방문해야 하는지 여부는 동 공단 관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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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에 관심있는게,겸직이 아닌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허용 기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사업장에 취직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업장에도 취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의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겸직 금지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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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7월 24일부터 매월 24일에 1일씩 발생합니다. 1월 24일 이전에 퇴직하면 합계 6일이 발생하고, 1월 24일까지 근무하면 합계 7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남은 일수는 1일 혹은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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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근무조건이 악화되어 퇴직할 경우 그 사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고용센터측에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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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투잡 4대보험 및 실업급여와 퇴지금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사업장에 이중고용된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액수가 가장 큰 하나의 사업장만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실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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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때는 직장을 다니고있으나 투잡으로 원천징수를 신고하게되면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에 취직하더라도 원래 직장에서 퇴직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중고용에 따른 보험 적용 문제는 공단에서 기준에 의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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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이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가입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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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해결방법 약1년8개월경과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촉구하시고 그래도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엑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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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근무일수÷365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일수3개월 중에서 휴직기간의 임금 및 일수 제외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4로 나눠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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