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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나비141
하얀나비141
21.01.15

연차사용에 따른 인사평가 합당한가요?

회사에서 단체연차시행으로 의무적으로 쉬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연차까지 할당을 줘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목표한 연차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인사평가 시 가점을 준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기회를 줄뿐 아니라 인사평가 가점까지 준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입장에서 봤을 때, 업무가 바빠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연차사용에 따른 인사평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시 다른 기업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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