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에 따른 인사평가 합당한가요?
회사에서 단체연차시행으로 의무적으로 쉬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연차까지 할당을 줘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목표한 연차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인사평가 시 가점을 준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기회를 줄뿐 아니라 인사평가 가점까지 준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입장에서 봤을 때, 업무가 바빠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연차사용에 따른 인사평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시 다른 기업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 즉,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것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실적을 고과 평가에 반영할 수는 있지만, 업무상의 이유로 연차를 제때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까지 불이익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타기업 사례 : ㅇㅇㅇ백화점이 팀장 고과 평가에 팀원의 휴가, 연차 사용실적을 반영한다.
부하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본인의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팀장이 먼저 챙기라는 의미다.
ㅇㅇㅇ백화점은 이번 여름 휴가철 직원들이 연중 휴가 5일과 연차 휴가 1~2일을 합쳐 최대 7일 휴가에 떠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주말을 더하면 최장 11일간 휴가를 즐길 수 있다.
ㅇㅇㅇ백화점 휴가 챙기기는 여름휴가에 제한 두지 않고 연중으로 진행한다. 올 상반기에는 전 임직원이 연차휴가와 휴일을 합쳐 5일동안 재충전할 수 있는 ‘리프레쉬 휴가’제도를 만들었다. 리프레쉬 휴가 제도는 대표이사부터 신입사원까지 예외 없이 적용된다.
회사 관계자는 “ㅇㅇㅇ백화점 전 임원의 휴가 일정을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받고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장은(지원본부장·부사장) 전 팀장들의 휴가일정을 별도 보고받는다”며 “임원부터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상반기 ㅇㅇㅇ백화점 전 임직원 리프레쉬 휴가사용률은 92%에 달했다.
이 외에도 ㅇㅇㅇ백화점은 올여름 휴가에 맞춰 2012년 개보수한 ㅇㅇㅇ인재개발원(연수원)을 사원들에게 개방한다. 예약은 선착순이며 당첨자는 개별통보다.
임직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박3일 동안 인재개발원에서 바비큐장, 스크린 골프, 당구장, 축구장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조선비즈 기사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연차휴가 사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원들이 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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