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실적을 고과 평가에 반영할 수는 있지만, 업무상의 이유로 연차를 제때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까지 불이익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타기업 사례 : ㅇㅇㅇ백화점이 팀장 고과 평가에 팀원의 휴가, 연차 사용실적을 반영한다.
부하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본인의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팀장이 먼저 챙기라는 의미다.
ㅇㅇㅇ백화점은 이번 여름 휴가철 직원들이 연중 휴가 5일과 연차 휴가 1~2일을 합쳐 최대 7일 휴가에 떠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주말을 더하면 최장 11일간 휴가를 즐길 수 있다.
ㅇㅇㅇ백화점 휴가 챙기기는 여름휴가에 제한 두지 않고 연중으로 진행한다. 올 상반기에는 전 임직원이 연차휴가와 휴일을 합쳐 5일동안 재충전할 수 있는 ‘리프레쉬 휴가’제도를 만들었다. 리프레쉬 휴가 제도는 대표이사부터 신입사원까지 예외 없이 적용된다.
회사 관계자는 “ㅇㅇㅇ백화점 전 임원의 휴가 일정을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받고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장은(지원본부장·부사장) 전 팀장들의 휴가일정을 별도 보고받는다”며 “임원부터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상반기 ㅇㅇㅇ백화점 전 임직원 리프레쉬 휴가사용률은 92%에 달했다.
이 외에도 ㅇㅇㅇ백화점은 올여름 휴가에 맞춰 2012년 개보수한 ㅇㅇㅇ인재개발원(연수원)을 사원들에게 개방한다. 예약은 선착순이며 당첨자는 개별통보다.
임직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박3일 동안 인재개발원에서 바비큐장, 스크린 골프, 당구장, 축구장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선비즈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