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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오랑우탄106
슬거운오랑우탄106
21.01.15

수습 문자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대 보험 들어갔음,,,)

제가 회사에 들었갔고 3개월 인턴기간이고 2주동안 다니면서 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자로 그만둬야겠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날 이후로 2일째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이다보니 대표가 인사담당을 겸하고 있어서 카톡으로 내용이 왔는데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입사취소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급여지급동의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전화는 왔지만 통화가 싫어서 카톡으로만 얘기를 했더니 답답하셨는지 계속 이렇게 나오면 회사측에서도 무단결근으로 해고 통지를 하고 제가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요,,,


1) 해고 통지를 받으면 진짜 불이익을 받나요? (인사기록에 빨간줄등등,,)

2) 급여지급동의서? 이걸 왜 작성하는 거죠?

3) 제가 인턴 기간에서는 급여 80%를 받는다고 하는데 2주동안 나간 기간에서 최저로 80%를 받는 건가요?ㅠㅠ

4) 제거 이렇게 아무렇게 안하고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제가 일한 만큼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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