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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오랑우탄106
슬거운오랑우탄10621.01.15

수습 문자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대 보험 들어갔음,,,)

제가 회사에 들었갔고 3개월 인턴기간이고 2주동안 다니면서 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자로 그만둬야겠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날 이후로 2일째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이다보니 대표가 인사담당을 겸하고 있어서 카톡으로 내용이 왔는데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입사취소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급여지급동의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전화는 왔지만 통화가 싫어서 카톡으로만 얘기를 했더니 답답하셨는지 계속 이렇게 나오면 회사측에서도 무단결근으로 해고 통지를 하고 제가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요,,,


1) 해고 통지를 받으면 진짜 불이익을 받나요? (인사기록에 빨간줄등등,,)

2) 급여지급동의서? 이걸 왜 작성하는 거죠?

3) 제가 인턴 기간에서는 급여 80%를 받는다고 하는데 2주동안 나간 기간에서 최저로 80%를 받는 건가요?ㅠㅠ

4) 제거 이렇게 아무렇게 안하고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제가 일한 만큼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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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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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통지 받는다고 하여 따로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2) 급여지급동의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4)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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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통지를 받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급여지급 동의서에 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한 바 없습니다.

    3. 인턴기간에 받을 급여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한 일수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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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 통지를 받는다고 불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입사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였으나 질문자분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을 경우 최소한 임금은 지급했다는

    자료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지급받기로 한 급여의 80%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보다 낮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해고통지를 받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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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 통지를 받으면 진짜 불이익을 받나요? (인사기록에 빨간줄등등,,)

    >> 별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2) 급여지급동의서? 이걸 왜 작성하는 거죠?

    >>이 부분은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제가 인턴 기간에서는 급여 80%를 받는다고 하는데 2주동안 나간 기간에서 최저로 80%를 받는 건가요?ㅠㅠ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동안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제거 이렇게 아무렇게 안하고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제가 일한 만큼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자의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약정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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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한 만큼 급여도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가야 하는 고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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