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업종이 변경되면 그전에 일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사업주가 업종을 변경하여 계속 사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업종 변경 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 전후 기간을 합한 전체 기간이 계속근무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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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이외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52+12×0.5+8)÷7×365×÷12=287(해설) 52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수, 1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287×8,590=2,465,330(원)2.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없습니다.3.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4. 퇴직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5.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포함되지 않지만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주간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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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소송후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 노동법에 의해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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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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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님들이 볼 때 어떤 면접자들이 좋은 인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응시자는 면접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용모 및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합니다.질문자의 눈을 보면서 답변해야 합니다.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즉, 질문과 직결되는 답변을 해야 하고, 그 내용이 장황하지 않아야 합니다.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우물쭈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을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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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8,720원입니다.2020년부터 일하던 직원의 경우에도 2021년부터는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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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데 고깃집알바 월급을 안주길래 달라고하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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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결정 후 퇴직 문제가 발생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격 결정 후 취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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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가 얼마정도 책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액수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휴업시작일의 3개월 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사례의 경우 일급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알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되고 휴업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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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렇게 계속될 경우 내년 4월까지 근무하면 1년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때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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