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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강아지84
수줍은강아지8420.12.24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일을 했을 때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사정으로 일주일에 1-3회 무급 휴일을 받고 있는 데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과 한달 만근 수당(계약사항)은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계속 근로를 하다가 한달을 못 채워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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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만근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것이며,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주에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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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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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요일의 소정 근무를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2) 만근수당에 대해 법률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회사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사정(귀책)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만근수당 지급대상이 됨을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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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다고 하여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해당 주에 모든 날에 휴무한 경우는 제외).

    •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약사항에 다른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만근수당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부분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규정 등에 따라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 최종 근로 시 한달을 채우지 못했다면 (특별한 규정 사항이 없다면) 만근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최종 근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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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먼저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하지 못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2. 그 날들은 회사의 사정으로 못 나온 것이니,

    나머지 소정근로일만 모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존 주휴수당과 금액도 동일합니다.

    한달 만근 수당이라는 계약상 별도의 수당이 있다면,

    이것도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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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업을 중지하고 휴무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 6일인 이른바 주6일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월~토)의 전부를 모두 휴업하였다면, 유급휴일(일요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책임이 있는 쪽(회사)에 대해 그 반대급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38조)

    1주의 소정근로일(6일) 중 4일(예: 월,화,수,목)을 휴업하였다면, 휴업기간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다른 소정근로일(금,토)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부여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금요일과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일요일에 대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1주의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이른바 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로서 월목까지 4일간을 휴업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은 1일(금요일)이므로 금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처리하지 않고 무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에서 말하는 채권자(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근로미제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유)에 의해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임금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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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개근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 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 달 만근 수당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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