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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푸들201
성숙한푸들20120.12.24

저번달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를 따질때 저의 아르바이트 급여를 따지게 될텐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었을때에 소득분위 산정하는데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소득분위가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제가 알바를 하고 있다는것을 증명 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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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도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도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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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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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어떤 조건으로 근로를 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고, 그 조건에 임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소득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임금액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세금 신고 등이 소득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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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가장학금 관련 질문이신가요?

    2. 근로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합니다.

    혹시 나중에 소명이 필요하면,

    통장입금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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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득분위를 따질 때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 보수총액신고금액 등을 근거로 합니다.

    •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공단 등에 당사자의 소득 금액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질의상의 내용으로는 소득분위의 증명과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 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작성 의무가 있고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조건 등에 대한 증명으로서 당연히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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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을 받는 통장 및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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