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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급 맞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근로일수는 11일이고, 주휴일수는 2일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임금=시급×(실근로시간+주휴시간)=11,000×(7×11+4.2×2)=939,4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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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8월부터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올해 7월 31일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 금액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계약서의 유효기간이 반드시 1년은 아닙니다.실제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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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작성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원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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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 회사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이상한 회사에는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 문제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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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면 불리합니다. 원거리 출퇴근 곤란이라고 작성해야 합니다.2. 실제 소요 시간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3. 어느 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으면서 다녀봤으나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퇴직했다고 해명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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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일반 요일과 차이가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론상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도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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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장이 고소할 사유가 없습니다.인격모독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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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자격증을 제출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바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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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한 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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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이후 급여계좌로입금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IRP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상이면 일반계좌 입금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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