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 5시간 전 전화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
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그리고 돈 안 주겠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14일 동안 기다렸다가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신고해도 될까요? 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
인격모독 들은 말 직접 사과들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받아야 할 돈은 4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