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사유 작성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실근무: 2024.8.12
계약서 작성: 2024.9.1~2025. 8.30
8월 알바부터 계속 근로 하였으며 일용직 고용 신고도 되어있어 근로 일수 14일이 있습니다. 8월 급여가 회사명으로 들어온 통장 내역도 있습니다. 노동 강도에 비해 처우가 너무 안좋고 급여 인상 명절 떡값 없습니다.
종합적인 사유로 퇴사 예정이었으나 미리 정보가 세어나가 퇴사 한다는 소문이 사장 귀에 까지 들어가 8월 4일 사측이 미리 작성한 사직서 종이에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만기’로 인한 퇴사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 사본은 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