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개월 상용근로계약 후 3주 근무하고 하선한 경우, 이직확인서 반려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용직이 일용직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이므로 상용직이 분명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용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시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고, 위의 설명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에 의해 상용직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근로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0
0
고용보험일계산 결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주 6일제일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됩니다.연차휴가일, 공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일일이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0
0
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0
0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퇴직사유가 해고일 경우에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해야 합니다. 각 날짜별로 일일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0
0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갯수에 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2024년 10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이후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위 15일의 연차휴가일수는 변동이 없습니다.위 15일 중 9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휴가일수는 6일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5.0
1명 평가
0
0
산재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산재 요양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31
0
0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위 기간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0
0
실업급여 신청 기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0
0
용역계약서입니나 계약서내용잘읽어봐주세요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월급 인상 소급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