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갯수에 대한 질문 드려요
현재 2022년 10/4일 입사 후 구조조정으로 2025년 8/29일 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년에 연차가 15개 발생했고, 9개 사용 후 지금까지 남은 갯수는 6개입니다. 근데 인사팀의 계산으론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갯수는 3개라고 하는데요.
중도 퇴사 시에는 1년 기준 미리 부여받은 15개가 기준이 아니라 25년에 내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산정되는 걸까요?
계산법이 어떻게 적용되서 3개라고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0월 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이후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위 15일의 연차휴가일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 15일 중 9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휴가일수는 6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갸 22.10.4 입사하여 2025.8.29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2.10.4 - 23.9월까지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
22.10.4 - 23.10.3 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23.10.4에 새로 연차휴가 15일 발생
23.10.4 - 24.10.3 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24.10.4에 새로 연차휴가 15일 발생
이와 같이 발생한 총 연차휴가 일수는 41일 입니다.
위 일수 중에서 사용 후 남은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