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사 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사정 등에 의해서 임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는 등 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임의로 14일 이후 지급을 할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