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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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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을 연말에 일괄 정산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어떤 퇴직연금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로 유불리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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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퇴사한다고 의사를 표현했는데, 회피의답변과 이모티콘으로 답이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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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은 일반직장인한테만 해당되는건가요? 회사내 임원들은 포함 안되는거지요? 특히 대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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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위원회가 없어지고 방송통신미디어지흥회가 생긴다던대 같은 기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방송통신미디어지흥회의 기능이 다소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을 퇴출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정부 및 여당이 해당 사안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헌법 소원을 제기할 경우 인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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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2개월간 근무할 필요 없이 바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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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개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이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여야 1개월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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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위조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경찰서에 사문서 위조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처리하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허위 문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사실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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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에 따른 단축 근무 및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나 출산휴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10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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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이므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별도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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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액수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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