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에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가 금지되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사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됩니다.
겸직 금지 조항을 두는 이유는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면 당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거나 경쟁 업체 에 영업기밀 누설 등을 방지 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쟁 업체도 아니고 일일 알바를 어쩌다 한다고 하여 당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규에 겸직 금지 규정이나 사전 허가 규정이 있다면 해당 조항 해석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받고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