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방지하는 법이 있나요?
만일 회사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나서 회사가 인사상 신고자한테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나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처에서 제공하는 보호장치가 있는지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의하면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신고와 관련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고, 전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해당 조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기법 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