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실제로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이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7.) 29쪽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에서도, “통상임금은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라고 판시하여, 정기상여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산입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9월 현재 기본급 220, 명절휴가비(설, 추석)은 1.2배인 264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22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249만원을 기준으로 209시간(주40시간 근무자인 경우)으로 나눈 11,913원이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