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작업대기 시간을 사측에서 휴계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휴계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에 반해 대기시간은 유사시에 바로 작업에 투입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대기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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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직장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지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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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기준이 다른가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수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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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신고하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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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것을 산하 단사대표가 체결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지부에서는 상부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세부사항에 대해 교섭을 하는 것이므로 단사 사용자가 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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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채용 공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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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의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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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일소정근로시간5시간이라고 하는데 6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근로하는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이 원칙입니다. 6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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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일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 발생 여부는 근무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일을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이 발생합니다.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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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처법(연차수당, 야간수당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초과근무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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