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것을 산하 단사대표가 체결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저희 노동조합은 지역산별 조합으로써 매년 교섭위원과 사용자 대표와 중앙교섭으로 임금및 단협을 합의하고 산하 조직(지부)에 하달하여 지부 소속 단사대표와 세부사항(임금협정서, 조견표)등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수년전 단협부분(사고2차량에 대해서도 무사고 수당을 지급한다)을 중앙교섭에서 합의하고 지부에 하달하여 체결토록 하였는데, 해당 단사 대표가 무슨 무슨 이유를 대면서 사고2차량의 무사고 수당지급 조항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단사 대표를 고발또는 진정서 제출로 처벌받게 하려면 노동법상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기타 관련된 법률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 해야 하는지?
아하 전문가님들의 상게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