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