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기 전 구두계약의 근로 시간을 고용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조건을 약정한 경우에 이를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인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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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자 연차는 2년뒤 연차 증가 하지않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3년 이상 근무 시 2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따라서 예컨대 3년 근무 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경우 16×(16/40)×8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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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했는데 대신 다른 날에연차 하루 주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상휴가를 주더라도 1.5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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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랑 식대 지급 내역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사례의 경우 급여명세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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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뭐에 대한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어린이날이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중복되어서 5월 6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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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주휴수당=시급×(주 소정근로시간/40)×8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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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퇴한 경우에 결근이 아니고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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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동?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쉴 수 있으므로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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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일한 직원 최저임금으로 하면 총 얼마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일 8시간씩 2일 근무한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최저시급×근로시간=10,030×8×2=16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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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관하여 더 자세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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