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 노동?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원래 면접 당시에는 휴무일에 쉰다고 얘기했습니다 면접 내용 요약 문자에도 그렇게 작성 되있구요 문제는 5월 5일은 휴무 5월 6일에는 출근 마찬가지로 6월 3일은 휴무 6월 6일은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지나 말이 없고 단톡방에 공지?로 남겨 놨습니다 휴일 수당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부 할려면 연차를 사용 해야하는데 근무한지 얼마 안돼서 연차도 없고 있다고 해도 공휴일때 마다 사용할 만큼 나오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