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화,수(주3일)이고,
1일 5.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수요일에 조퇴를 하였다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금액 또한 삭감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6.5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3시간×통상시급=주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