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또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재해를 입어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진료비, 약제비 등)과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 등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