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수령할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활동비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활동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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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당초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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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드립니다 1년에서 5일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반드시 6월 10일까지는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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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없이 해고 당하면어디서 구제 받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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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준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해고로 퇴직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면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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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정수급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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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제로 추가로 근로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설사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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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알바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간혹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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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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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이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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