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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드립니다 1년에서 5일부족합니다

6월10일이 건설회사에서

일한지 일년되는데

6월 6일자로 퇴사하라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5일더 채워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 1년에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10 입사한 근로자가 6/9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반드시 6월 10일까지는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만약 24.06.10.에 입사하였다면 최소 25.06.09.까지는 근로관계 계속적으로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5.06.06.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 주 평균하여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이와 같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일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급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1일이라도 부족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6.6.자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