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이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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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급여를 직접와서 받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좌로 입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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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했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실제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엄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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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새로 편의점을 차리는 건에 관해 해고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약 새로 개업하는 편의점에서 계속근무하기로 약정한다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새로 개업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할 수 있기 전까지 쉬는 공백기간은 대기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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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식시간을 일일이 보고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대로 실제로 쉬는 경우라면 별도로 휴게시간에 대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해당 상사가 지속적으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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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시 자료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사용자가 위와 같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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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에서 연차소진을 인정하지 않고 5월 1일을 퇴직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처리한 것이 정당하다면 사례처럼 상실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연차소진에 대해서 회사가 인정한 경우라면 연차소진되는 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일이 연장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실일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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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인사 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미 인사 발령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인사 발령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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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직장에서 무조건 연휴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 시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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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용직)근로자 연차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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