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대면해야 지급할 수 있는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계속 대면요구하며 지급거부하면 14일 초과 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