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30일"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